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갑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으로 일하고있는 대표입니다
1인사업장으로 일하다가 작년가을부터
1명 일용직 직원을 고용해서 일하고있는데
담당 세무사님이 인건비 신고해야된다고
말해서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었는데 건설업은 일용직 인건비를 쉽게할수없어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갑근세 3.3% 공제해서 한다고하는데 저처럼 2인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인건비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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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월에 8일 이상 근무or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단 소득 요건은 국민연금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