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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미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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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휴업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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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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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중 CDP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Pla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미리 근로자의 역량, 계획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여 회사에서의 Vision을 제공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유사한 인사제도로는 교육훈련 등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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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위와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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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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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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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 계약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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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니다 나이들어자진그만둬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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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징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임금삭감 역시 부당하게 됩니다.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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