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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매미215
대견한매미21521.01.11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반동안 일 하던 곳에서 (직원 20명)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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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분할해서 지급해도 위법이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재직일수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규정에 따라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내부규정의 존재로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이 기간을 경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14일 경과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 지급시기, 금액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