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회차로 정지차량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차량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상대방 차량이고장이 나서 정차 중이였다는 사실로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고장이나 1차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100% 나오려면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열렸어야 하며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차량이 보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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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만 접수하고 상대측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가 된 경우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고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으며 렌트를 하지 않는경우에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차량의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는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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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서 아기 카시트 태우는중에 옆에 정차되어 있던 차가 출발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 차량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 경우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상대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며 또한 문을 최초에 연 상태에서는닿치 않았는데 차량이 나가면서 방향을 조절하면서 부딪혔다면 무과실을 한 번 주장은 해볼 수는 있으나 20~30%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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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나 상대가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물 배상을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상대방과 이야기 한번 해보아서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시도는 해 보시고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보험 처리 하자고 하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그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할증될 보험료와 비교하여 보험사 환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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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로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보다 낮은 법규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약 해당 차선에 우회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다면 상대도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현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보입니다.다만 과실 9 : 1은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의 과실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상대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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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문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가해차량에 의해서 동일부위가 더 찌그러졌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정도만을 보상합니다.만약 기존의 파손을 상대방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되고 기존 파손이 확인이 되면 파손이 심해진 정도만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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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상 항목 중간병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청구하면 되고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주치의 소견이라고 100%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술로 통상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보험사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쓴 경우에는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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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건만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물건을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 배상받게 됩니다.대물 배상 처리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출고한지 5년 이내의차량이면 차량 시세 하락손해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따로 합의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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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차값 물어주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차주(기명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맞고 단독 사고로 자차 처리를하게 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승락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대물 보상 한도가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운전한 사람과 차주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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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시 다른나라들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사가 본인들 제조물의 하자가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하며 얼마나 해야인정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몫입니다.우리 나라 최근 판례에서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서 자동차 명인들의 검사 기록을 통해 입증을하였지만 그 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국과수의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점만인정을 하여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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