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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어디에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지구대 경찰은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중과실 사고등을 확인하게 되며 특별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하라고 하게 됩니다.4번 자동차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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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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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의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차가 우선이며 조수석 뒷 부분을 부딪힌 것만으로 상대방의 선 진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여기에 상대저 약자인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이 된다면 직진 오토바이 2 : 8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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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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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금액적인 면만 보면 합의가 유리함으로 합의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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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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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운행중 옆차가 첩촉사고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주행중에 상대방이 선행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대의 과실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사고입니다.같은 보험사람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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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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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 자차부분은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른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쌍방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 과실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내고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 점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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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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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시 면책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에 따로 면책금은 없으나 담보에 따라 자차 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사고부담금으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는 전액, 대인 배상2에서는 1억 등 상대방에게 보상한 금액을 그대로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일반 교통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 담보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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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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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건에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부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기 때문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손해입니다.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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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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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도로 관리의 주체에게는 눈이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설 자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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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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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후 병원치료는 얼마동안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에게 안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차트에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소멸 시효는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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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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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여성이 아닌 사람이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지자체 조례 등에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서울시도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서 유아, 임산부, 이동에 불편한 가족을 위한 가족 우선 주차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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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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