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나도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모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은 보험 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며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들이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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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는 상해 급수 8급에해당하며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은 상해 급수 9급입니다.8급과 9급이 병급되어 8급에서 한 등급 올라간 상해 급수 7급에 해당하게 됩니다.골반 골절의 경우 6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게 되며 다른 진단은 6주안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제일 긴 골발골절에 의하여 진단 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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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요추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해당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50만원 썻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 밖에 없는 것이 되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70만원이 한도가되게 됩니다.실제 손해가 해당 금액보다 큰 경우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질문자님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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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을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피해자인질문자님께 톡이나 문자로 오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병원에 방문하여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 접수가 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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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의금 얼마 받을수있나요??
과실이 어떠한지는 모르나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얼마나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며 통원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 및 통원 치료비는 20만원 정도 산정이 되며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다르게 산정이 되어 향후 치료비를 30만원 산정하면 최종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고 백만원을 산정하더라도 빠르게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담당자 만나면 120만원이 되는 것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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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시점은 늦어도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면 그 정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맞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신차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넉넉히 산정을 해주어합의금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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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가해자가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맡기면 됩니다.다만 문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때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불가능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상대가 저러한 상황이면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무료로 렌트가 되는 공업사를 찾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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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 비율 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 봐야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크지 않아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시에는 추가로 할증이 조금 더 되게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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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고의로 박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경찰에서 신고하시는 분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어 신고를말리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려면 해 보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경우 과실 50% 이상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를 확정 지을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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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및 타박상 진단)에 한하여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본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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