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딫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공유 자전거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후에 보상을 받는 형식이 되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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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동차사고로 인한 미수선처리 질문드립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미수선 처리를 하건 실제 수리를 하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처리의 금액이 정해진 경우 인정된 총 수리비의 상대방 과실인 60%를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 가격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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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가 길어지면 치료비 부담하고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먼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만약 무과실일때 치료비 백만원, 합의금 백만원이 보상된다고 할 때에 과실이 20%가 있는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후에 8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20%인 2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금에서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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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일증권 하면 이득인가요?
차량 2대를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경우 한대씩 갱신을 따로 하는 것보다 자동차 보험의 관리가 쉽고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도 할증이 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묶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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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시 정액+실손 이 무엇인가요?
실손 보험만 청구를 하려면 실손을 선택하면 되고 정액+실손은 정액 보험금(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처럼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는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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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이란 무엇 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본인 차량(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에 설정을 할 수 있으나 보통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16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받게 됩니다.또한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온 경우 그 20%는 백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은 자차 자기부담금이 되고 450만원을 자차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반대로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20%는 10만원이 되나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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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손해사정사 계약맺었는데요...?
손해사정 보수액을 11%로 계약을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기재한 경우 11%에 10%를 더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11%라는 것이 보수 10%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11%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 현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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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해당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비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기에 해당 특약은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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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에 범퍼 박힌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고 당시에는 사고가 난지 확실치 않아 그냥 왔디만 이후에 차량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찰이 상대방을 찾아주면 대물 접수를 받아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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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다니는 차가 화재가 날경우 보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에서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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