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를 회피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어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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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맞은편 좌회전 차와 접촉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난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신호는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실을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고 질문자님 차량은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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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디스크환자 교통사고 합의 문의~
기존의 질병이 있었으나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가중된 정도를 산정할 때에 전문의들 또한 소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사고 기여도에서 불리한 점은 있기에 합의를 한 후에 이후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계속 치료받는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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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책임보험)와 접촉사고 후 향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가족분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 치료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 보험금은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아질 수 있기에가족분들의 몸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 시에 가해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분들이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에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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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필요한서류는 어떻게되나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알 수는 있으나 한 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의 차이가 있기에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아 병원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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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운전면허로 1종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종 운전면허로 1종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됩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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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가 심의하는 1차 심의와 분심의 위원 1,2명이 심의하는 소심위, 분심의 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 총 3번에 걸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심의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평균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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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50 : 50의 과실로 사고가 나 본인 차량에 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를 보상받기 때문에 수리비 5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50%)를 받게 되며 나머지 수리비 50%와 렌트비의 50%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렌트는 불 필요한 경우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5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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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도 잘지키고 운전을 잘했는데 음주운전이라면 과실이 더 커지나요?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사고 자체에 음주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에 민사적인 문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문제는 아무런 과실도 없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뒷차는 보험 처리와 범칙금 및 벌점으로 끝나지만 앞 차는 음주 수치에 따른 많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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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 보험에 계약한 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사비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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