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비접촉사고 과실
비 접촉 사고에서 보험사는 접촉 사고와는 다르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접촉 사고 가해자에게 6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합니다.만약 충돌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폭에서 우측에서 진입한 자전거의 과실이 20%로 산정이 되나 선진입 여부, 서행 여부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조정이 되면 비접촉 사고의 과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현장과는 다르게 아프다고 할 수도 있기에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잘 한 것이며 일단 보험 접수하여 담당자가 결정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산정에 유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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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시 보험사 치료비 질문입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보상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비율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복잡해진 부분은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본인 사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경쓰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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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주행중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
후방 추돌 사고시에 앞 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앞 차의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앞 차량이 급제동을 한 이유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야생 동물 등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 등 이유가 있었다면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앞 차가 운전자 본인의 착각이나 조작 미숙 등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보험사 적용 30%까지 과실을 산정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결국 후방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처리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승객들의 부상이 있는 경우 1인당 5점의 인적 피해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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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만 의무 대상이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복식 부기 의무자는 모두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으나 1대를 제외한 차량(2대 이상부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1대라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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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차량손상
해당 사고에서 이번과 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난 사고에서도 건물주의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속하여 건물주의 통상의 관리 의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건물 구조상의 문제 등도 확인을 해야하고 건물주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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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로금,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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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단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되므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보상이 되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망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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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육교 등에서 얼음 덩어리 등을 맞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눈이 온 경우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따져보기는 어렵기에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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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9:1 가해자 입니다 대인보상 질문이요
기존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과실이 있다면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까지는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도 1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2급 상해인 경우(염좌 진단)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90%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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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100대0 사고 본인치료비 실비질문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파스형인 경우 실비 보험의 처리가 가능하나 원동기만으로 작동이 되는 스트롤 방식인 경우에는 1회성을 입증해야만 실비에서 보상을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나 실비의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가 어떤 전기 자전거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본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전기 자전거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pm도 보상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구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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