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0상대방100 렌트비 청구가 궁금해요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차량의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지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렌트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되고 렌트사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 청구하게 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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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법인대표가 과실인정을 안하는데 어떡하죠?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칙금 및 벌점을 물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상대 대표에게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분심위에서도 명백한 100% 과실 사건에서는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분심위를 거친 후에 그 결과가 무과실이 나오면 조금은 빠르게 종결이 될 것이고 아니면 결국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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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최대금액은?
상해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 4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기에 2023년 이전처럼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1일 약 9만원), 통원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더하여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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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차차량 추돌사고는 누구과실일까요??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의 확인이 얼마나 가능했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상대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라는 것이 비상등 키고 트렁크를 열어놓거나 뒤에 안전표지판 등으로 정차 중이란 것이 확인이 된다면 뒷 차의 과실이 클 것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해 둔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도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아직 차량이 고속 도로에 정차 중이였다 하더라도 후방 추돌 차량을 경찰은 가해자로 보고 있고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판례에서 앞 차의 과실을 30~40%로 작게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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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의 사고후 보험료 증가는 일반인과 똑같이 올라가나요?
회사 차량도 사고가 나면 할증되는 것은 같습니다.다만 법인 명의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각 차량은 개별 보험으로 적요이 되에 법인 명의 차량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난 차량만 할증이 작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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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에 제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와 대물 피해, 자차 손해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당장이야 회사에서 사고나면 모두 처리해줄것처럼 한다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금액이 큰 경우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한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되며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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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골절될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골절 진단비는 1사고로 골절 진단을 확정 진단 받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년사고로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어제 사고로 왼쪽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 각각 사고가 다르고 골절 진단을 확정진단 받았기에 각각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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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의 과실 불인정으로 자차 처리를 할 경우 .. .
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최종 과실이 무과실로 판명이 된다면 자기부담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과실이라도 나온 경우 소송시에는 모르겠으나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수리비가 2백만원이 나와 그 중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한 후에 과실이 10%로 결정이 된 경우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십만원은 자차처리가 되기에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2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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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차 박아도 보험료 할증은 똑같은데
자동차 보험에 대물 배상은 한도를 10억 정도로 높게 설정을 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에 넉넉히 가입해 놓으면 질문자님 말처럼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고 할증은 사고 점수 1점이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2백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사고 점수가 0.5점과 1점으로 할증 요율이 달라질 수 있고 비싼 차는 살짝만 부딪혀도 2백만원을 넘을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작은 상태에서도 비싼 차와 사고가 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는 것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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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주나요?신호대기중에 뒤차가와서 추돌했어요
애완견은 대물로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대인에 관한 합의금은 위자료와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 통원 시에는 1일 교통비 8천원으로 산정이 되여 입원 치료한 경우 합의금이 조금 더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이 되는 금액은 그러하지만 합의 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가 되게 되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팔, 다리가 저리신 분은 해당 증세가 계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정밀 검사(MRI) 촬영을 하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증세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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