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낙하물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차주)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 밟은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고 상대 보험사의 경우 인식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 앞 차의 과실을 물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의 과실 유무를 판단 받아 보아야 할 것인데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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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신재해사망관련문의???
신산업재해사망보험금은 산재보험가입자가 이 특약의 보험 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산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기에 근로자로써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재해보장G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가 3%이상 100%이하로 남은 경우 재해장해보험금을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 있을 때에는 만기보험금(만기환급형에 한함)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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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권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직접 청구를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작년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사고 이후 4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가 있다면 2주씩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는데 치료를 띄엄띄엄 받아서 어디까지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라는 것을 인정할지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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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 과도한 수리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사고 당시의 사진 등)반대로 상대방 보험사는 그렇게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증 자료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의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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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 보상 시 무보험차 상해 특약 중복 보상가능여부
골프장 측의 보험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약 골프장 보험의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청구가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사상 손해를 골프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받는 경우 추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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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처리 자동차 운전 중 엔진자연발화로 전소처리 시, 보험금 할증은?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고 1년간 할인만 유예가 되나 본인 과실로 자차 처리를 한 경우에는 1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운전 경력, 나이 등)과 차종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정확히는 예측이 어려우나 20%정도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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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과실 여부 조언해주세요??
질문자님은 정차 중이였고 상대방은 끝차선에서 우회전 하다가 대 우회전 하면서 질문자님 조수석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고는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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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를 합쳐서 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현재 가해자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금액이 없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의 작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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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공단에서 돌려주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안주나요?
해당 부분은 실비의 원칙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며 병원비를 나중에 건강 보험 공단에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환급이 되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해당 내용이 약관에 없는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에도 올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환급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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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안전운전 행위로 고객이 다친경우 치료비부담?
비록 고라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급제동한 충격으로 차주가 다친 경우 대리 기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쪽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라니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대리 기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가 골프 선수로 시합에 못나가서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상대방 차주도 대리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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