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가능한 곳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며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는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인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유턴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불법 유턴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기 보다 후진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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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동승자는 과실없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치료비에 대해 과실에 따른 부담등 달라진 점이 있지만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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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자전거와 휴대폰 수리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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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과실 인정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그나마 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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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운행이 질문자님의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보험사는 차량 과실 60 : 40 정도의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복잡하고 치료가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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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접수 이후 차수리 안해도되나여?
수리는 안 하고 미수선 수리비로 과실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내년에 자차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보험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미수선으로 금액을 받고 사비로 싼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본인 과실 부분은 사비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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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은 대인 접수 번호로 가능한데 지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상해 등급이 11등급 이상이면 지불 보증기간은 따로 없기에 지불 보증 기간의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고난 지 시간이 오래된 사고는 한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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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랑 파손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적용이 불가하며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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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후 전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중고 차량 시세로 오토바이 값을 보상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경우 cc에 따라 교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에 전손 폐차하는 오토바이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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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과실 8:2 사고 합의금 도와주십쇼
자상으로 돌려서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자상은 기본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 않아 상대방 대인보다 금액이 작습니다.또한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제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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