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 도저히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상대의 상해 유무를 경찰 조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이 때 부상이 있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된 것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손해까지 감수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서 보험료 할증은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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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뺑소니 밀림사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한 과실이 10%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박고 간 차량을 찾아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뒷 차의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상대 차량의 확인이 되는 경우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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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고장났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가 사고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상태를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상대가 차선을 걸치고 있는 경우 상대의 차선 변경 중 사고라는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이후에 질문자님 동생 차량도 차선 변경 중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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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를 하지않는다는데 미합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지 않고 벌금이 3백만원 나온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적 처벌은 끝난것입니다.남은 것은 민사적 손해 배상금인데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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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 후진 중 사고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중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도 멈추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월 중 사고라 상대방도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사고입니다.결국은 제대로 후방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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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가 종결한 후에 질문자님이 종결이 되었다는 연락이 오게 되며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료 할증은 상대의 상해 급수가 기준이 되며 상대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의크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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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언제 보험료가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질문자님의 총 손해(치료비, 위자료,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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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실비율은 언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치료가 마무리 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총 손해와 과실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출하게 되어 그 때에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실은 유사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보도 블럭의 하자 정도와 잘 보였는지 등이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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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결국 본인 손해의 30%와 상대 손해의 30%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양 측 손해의 합의 30%를 질문자님이 책임 지는 것이고책임 보험도 2천만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 3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2.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에 과실이 정해지면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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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도로 나무쓰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가로수가 쓰러진 원인에 대해서자연 재해로 인한 것인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겨우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거주지 기준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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