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선2개 변경, 우리쪽 ABS동작?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 하기 위해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넘어왔기에 기본 과실 70%에서 과실이 가산되어 80% 이상의 과실이 발생합니다.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100% 과실을 상대방에서 인정하면 좋지만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면 무과실을 인정받기가쉽지는 안하 이러한 때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에게 대물만 100% 인정 받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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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처리절차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과실 100%인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상대보험사에게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그러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나 수리 센터에 가서 번호 알려주면 대인과 마찬가지로 수리비는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며수리 중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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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3 (제가 7) 인 경우 대인 할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금액, 인원수와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추가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상해담보를 쓰지 않는 것인데 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 한도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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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연락을 해도 되고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1588-2504에 전화해서 고라니 사고를 신고하면 고속도로 순찰대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에 차량 수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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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대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치료를 하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보험 회사가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본인 과실도 있기에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미 자차 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수리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 상대 과실만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보면 되고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니 큰 금액으로는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올해부터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을넘어가지 않으니 치료비를 포함하여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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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급수 14급의 타박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으로 끝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몇십만원 정도에 합의금이 책정됩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 잘 산정해서 합의하자고 해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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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추돌 가해자입니다 보험처리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의 경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다거나 한 이유가 없으면 뒷 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이 맞습니다.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 본인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추가 보험료 할증이 되어 상해가 경미한 경우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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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의 실수로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방법이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는 지불 보증이 되지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면 청구를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선 결제하는 것이 맞고 추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 보험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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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억울하게 안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할 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있다면 119 신고 등으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됩니다.따라서 접촉 사고 등에서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일단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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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 죄는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했어야 성립이 됩니다.따라서 비 접촉 사고로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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