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로금,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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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단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되므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보상이 되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망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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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육교 등에서 얼음 덩어리 등을 맞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눈이 온 경우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따져보기는 어렵기에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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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9:1 가해자 입니다 대인보상 질문이요
기존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과실이 있다면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까지는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도 1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2급 상해인 경우(염좌 진단)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90%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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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100대0 사고 본인치료비 실비질문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파스형인 경우 실비 보험의 처리가 가능하나 원동기만으로 작동이 되는 스트롤 방식인 경우에는 1회성을 입증해야만 실비에서 보상을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나 실비의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가 어떤 전기 자전거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본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전기 자전거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pm도 보상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구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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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미끄러진 차가 잘못인가요?
네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면 감속 운전을 하고 빙판길이 예상이 되면 안전 거리를 더 두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빙판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에 사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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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른 병원에서 MRI찍어도 보험 적용 되나요?
의사의 소견하에 정밀검사 MRI를 찍는 것은 지불 보증이 됩니다.사고 시에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MRI 촬영한 병원에서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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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은 대인 배상이며 차량 감가 금액을 받는 것은 대물배상입니다.담당자가 서로 달라 차량 감가(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담당자에게 주장을 하여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차량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아야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할 것입니다.현재 산정되는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에서 차량 감가액이 빠지다 보니 생각만큼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사고자체가 작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한 경우 퇴행성을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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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상대가 알고도 떠나면 뺑소니 인가요? 물피도주 인가요?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성립 요건이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예를 든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치더라도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도주 치상죄의 성립은 어렵고 차를 건드린 것도 상대방이 인식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물피 도주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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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인실 병실입원 가능한가요?
병원급 이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보상합니다.또한 치료를 위해서 1인실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그 이외에는 일반 병실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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