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2024. 2. 6.>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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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심위에서 심사 중인데... 사고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는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수리비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차량을 바꾸어도 대물 손해가 확정이 되었기에 과실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수리가 끝났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정되었는지만 확인한 후에 차량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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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중상으로 입원 하셨는데 손해사정사 쓰는게 좋을까요 ?
아무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큰아버님이 많이 다치시기는 했는데 상해급수가 높게 나오는 상해 없이 전반적으로 다치신 부분이라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해와 병급하여 5급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최대 6급이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의무기록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제출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다른 부분에서 진단이 더 나올 것이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서 보상이 되는지는 큰아버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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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원칙은 해당 사고로 파손된 오른쪽만 가능하며 기존에 찌그러진 왼쪽 부분은 다른 사고로 일어났기에 이러한 경우 자차 사고가 2건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2번 내야 하며 할증이 되기에 자차보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비가 크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니 일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애매한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할증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한 금액은 보험사에 환입하면 산정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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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을 보고 정차를 하여 완전 정차(보험사 기준 5초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붇기는 어려운 사고 입니다.아마 우리 보험사에서 50 대 5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정차한 시간이 짧아서 교행 중 사고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초 이상 완전 정차 기준은 보험사 기준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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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바이크 이용중 지쿠터가 도보에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지쿠터나 전기 자전거 모두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 아니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기 자전거와 지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낸 후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해 지쿠터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형사 합의 후에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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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인, 무보험상해 중인데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해도 되나요?
사고가 난 이후에 비접촉 사고로 대물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 계약의 기간 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상관은 없습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는 사고이면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할증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을 따라가기에 차량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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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차선 변경 완료된걸로 보나요 아닌걸로 보나요?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의 완료를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에 30미터 이상 진행한 경우에 차선 변경이 완료되어 앞 뒤 차량으로 보기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는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할 때에 너무 좁은 곳으로 진행이 된 부분과 차선 변경을 하자마자 급제동을 하여 블박차가 안전 거리를 둘 여유를 주지 않은 점 등이 과실을 산정할 때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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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100만원을 요구하는데..보험사없이 개인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대방이 대인, 대물로 보험 처리시에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 차량의 파손의 정도(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와 상해 정도 모두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일단 과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은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해 정도도 고려대상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그냥 보험처리없이 현금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은 백만원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 계좌 이체내용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나 합의 당시에 모르고 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증거로 남겨두고 상해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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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담보 수술담보 휴유장해 궁금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곳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골절 진단비는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수술비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 수술비만 지급됩니다.후유 장해 담보의 경우 경골 근위부이기 때문에 무릎에 일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손가락에도 장해의 청구는 가능하나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해야 하며 상태에 따라 지급률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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