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실비와 산재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0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 요양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유일하게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 회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한치료비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까지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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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요?
산재 보험과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기에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현대, 메리츠, kb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나 다른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상해를 산재보다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산재로 선처리한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는 경우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선처리하던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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즨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중에서 타이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의 통계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2016년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전국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437건이 있었고 그 중 사망 사고는 43명이였습니다.따라서 그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약 9.8%로의 비율로 보이나 단순 타이어 파손이 아닌 화물차량의타이어 등이 떨어져 나가 발생한 사고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10% 이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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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한정 문의드립니다!
면탈 할증은 사고 이후에 할증된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명의 변경을 통해 보험 가입자를 바꾸어 보험료를낮게 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차를 구매하여 가입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료는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닌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인 아내분)의 할인할증요율을 따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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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닥터플러스 건강보험(15.09
해당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호의 상해와 폭행의 죄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따라서 상해로 인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므로 전치 2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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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보험 제 차에 차 소유자 명의로 가입 가능?
원데이 보험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 때에 단기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기에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 소유의차량에는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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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에 g코드는 보상안되나요?
질병 분류 코드에서 G 코드는 일반적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넓습니다.결국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배상 보장법상 별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G코드 그대로 적용이되지는 않고 준용이 되는 상해 급수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어떠한 진단을 받아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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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보통 대물 사고의 보험금이 40만원 정도이면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당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사고 건수 할증)이 애매하고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처리 한 후 갱신 전에 지급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로 이륜차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방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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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교통사고 후 자상 합의금 질문.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대인 합의금처럼 지급을 하지는 않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상해 급수 12 요추 염좌에 대한 위자료와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 업무를 하지 못하고 취업이 불가할 정도라면산재 보험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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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오토바이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대인, 대물에 의하여 달라지게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보상되는 금액에 따라 할증되는 것은아니나 환입시에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치료비 및 합의금)을 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함이 좋습니다.차 대 오토바이 사고인 경우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밖에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부상이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 2점이 되어 많은 할증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입하는금액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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