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사고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 신고가 되어 정식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전부이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에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정식 경찰 신고는 오히려 손해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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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다가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80 : 20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90 :10을 기본 과실로적용하고 있습니다.비 보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이나 상대방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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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 차량의 결함이 있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나중 문제이며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사망시에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해 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일실 수익), 장례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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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를 해도 되나 보험사에 따라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을 하는 대인 배상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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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가 있어 사고 없이 부품의 이상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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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려면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이 다쳤다고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상황이 녹화 및 녹음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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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주차장 내의 다른 자동차를 전소 시킨 경우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는 비록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자동차 보험의 보상하는 요건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대물 처리가 되겠으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 제조사의 문제인지,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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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네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인입니다.현재 한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단서 제출 전에 최하 상해 등급 14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50만원인 것이고 염좌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어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문제는 120만원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기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그러한 때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합의금으로 받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보험 회사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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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없고 자동차 신호는 있는곳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시 누가 책임이 있나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오는 무단 횡단자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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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내용 알려주세요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있어서 앞 차가 급정거하여 질문자님도 급정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확인이 된다면 걱정을 할 것이 없으나 블랙 박스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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