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다가 자전거사고 문의드려요 ?
상대방 자전거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인도 주행 자전거 대 보행자의 사고로 질문자님이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경우 통원 시 교통비+진단 주수에 따른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해당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비 보험은 중복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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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시스템에대해 궁금해요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물적손해와 대인 배상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물적 손해가 2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 되고 2백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됩니다.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원수, 합의금액등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이 되며 경미한 사고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다음 할증은 사고 점수 1.5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며 사고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보험료에서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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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실비보험 질병 보험금청구 질문
중복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어 이미 보상받은 경우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혹시나 연락오면 잘못 청구했다고 하시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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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해차가 렌트카였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막무가내로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해주면 되며 본인이 가해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 거부하면 렌트카 공제 조합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의 사과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 등을 듣거나 블랙 박스 확인을 하면서 사고 당시에는 보지 못한 부분을 본 것일 수도 있으면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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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상대방 보험 회사는 해당 오토바이의 실제 소유주와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님께 공동으로 구상권 행사를 했으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리스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리스 회사와 구상금액에 대해서 분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리스 사도 해당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리스 사의 오토바이 등에 관한 압류가 될 수는 있고 일이 복잡해 질 수는 있기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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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질문드립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30~50%까지 봅니다.이는 보험사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판례들을 참고하게 되며 최근에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30%라면 괜찮은 과실 비율입니다.골다골증이 있는 경우 감액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척추 골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사고의 상황을 보아서 건강한 골밀도를 가진 사람도 다칠만한 사고인지 등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3. 합의를 할 때에 후유장해 부분은 추후에 산정을 한다고 하고 합의를 볼수도 있으나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6개월이 지 난 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별한 후에 한꺼번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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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무신호 횡단보도위 보행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을때?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로 알거나 특별한 부상이 없어 그냥 넘어간다면 그대로 끝나겠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물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대인 접수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에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질문에 남겨놓은것처럼 정차 후 2초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경찰 신고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나 본인이 무과실은 아닌것같다고 생각이 들면 보험 처리만으로 로 종결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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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하려고 산출했습니다
대인 배상은 어차피 무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대물 배상 한도난 자동차 상해 한도, 무보험차상해 한도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하신 것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 내용은 잘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조금 낮춘다면 대물 배상 10억, 자동차 상해 5억/1억, 무보험차상해 5억 정도로 낮춰서 가입을 해도 웬만한 사고는 모두 한도내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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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염좌진단 6주치료 보험대상이 안되나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보험에서의 진단 주수는 상병명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상 진단 주수를 의미하며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치료를 6주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상의 진단 주수가 그에 미달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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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바뀐 것으로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이 되었기에 현재에는 바뀐 사고 부담금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책임 보험에서 음주,마약,약물 운전시에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1사고당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의 사고부담금만 지급을 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현재는 대인 1사고가 아닌 1사람당 1억5천만원까지, 대물 1사고당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어 임의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대인 배상에서는 1인당 2억 5천만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7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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