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보험 회사마다 각종 할인 특약을 정하고 있고 보험사마다 기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마다 비교를 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1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며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무사고 1년에 한 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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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하지않은걸 이유로 지급거절 사유건에 대한 문의
해당 보험의 고지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호흡기 내과 진료한 의무기록, 이번 암진단 진단서 및 병리학적 조직검사지 등이 필요합니다.보험 회사의 주장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와는 별개로 암진단비의 수령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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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 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우선권은 도로가 넓은 쪽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을 했고 교차로에 동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하더라도 한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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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처리 개인정보동의처리 꼭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우리 보험사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접수를 했다가도 취소하면 되며 상대 보험사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개인 정보 동의는 보험 처리에 기본적인 것이라 해주면 되며 그것을 해준다고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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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운전자 무보험 차량 충돌 교통사고건...
대인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냥 벌금 맞고 말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추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의 구상은 되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자동차 약관 기준이고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기준이며 산정되는대로 보상하게 되며 형사 합의금은 처벌이 피해자 진단 주당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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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대 유턴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유턴 표지판 밑에 어떤한 신호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신호에 유턴이 가능합니다.직좌시 유턴이면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 가능하며 상시 유턴이 아닌 곳에서 직좌 신호시에 유턴을 하라는 지시를 위반했기에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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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차량만 운전하는데 운전자보험 별도 가입이 필요할까요?
회사 법인 차량에 자동차 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 배상은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회사 법인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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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주차된 자동차에 걷다 부딫혀 다치면 보험처리가 될까요?
차량이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해 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은 명확하나 사고에서의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며 보행자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곳이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약 다친 사람이 어린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라도 산정이 되어 치료비는 지급이 될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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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공유 킥보드에 따라 배상 책임 보험과 기기 결합으로 인한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는 있으나 한도가 다르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이 다릅니다.사고가 나면 얼마가 보상되는 정액 방식이 아니라 손해의 정도(부상크기, 인적 손해의 정도와 물적 수리비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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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족단위로 설정하면 사고날 시
자동차 보험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가족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해서 질문자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 차량의 사고시에형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차량의 명의자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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