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여부] 전방차량 차선 변경에 따라 뒷차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데, 후미추돌 발생
해당 사고는 결국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고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차선 변경 중 사고입니다.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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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기간이 폐업했어요.
폐업한 의료 기간의 의무 기록을 보건소에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보건소에 자료가 이관되지 않고 이전 병원 관계자가 보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현재 자료가 보건소에 있는지와 이전 병원 관계자가 들고 있다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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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대상으로 연장진단서 비용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약값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에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공제 조합의 경우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피해자가 본인의 추가 치료를 위해서 발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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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벅지 근육염좌3주진단ㅇ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3주 동안 할 수는 없어(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월 316만원을 기준으로 합의금 15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보통 인부가 아닌 더 높은 임금의 기술직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을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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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입원 합의금 관련 문의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이나 문제는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60%가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아지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정확한 것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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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1억원을 한도로 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합니다.즉 과실있는 본인이 손해 배상해야할 것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민사 소송을 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2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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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 가입을 해도 사고 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나 하나요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성을 띄어야 하며 교통 사고와 같이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원을 방문할 때 119 구급대를 통한 경우 응급일지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사없이 처리가 되나 집에서 혼자서 다친 경우에는 초진 기록이나 응급실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현장 조사를 보내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초진 차트나 검사상 급성 상해 소견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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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주진단 휴업손해 에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은 차액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3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원을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따라서 3주 진단으로 일주일만 입원한 경우에는 일주일의 휴업손해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합의금에는 합의 당시에 추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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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것에도 사고 과실 비율이 따져 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등화 장치를 점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흐린 날씨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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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하다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득이 된다면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할 것이고 그 때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상대방이 다친 경우 벌점 5점 추가)이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손 또는 자상과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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