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됩니다.일단 과실이 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문제삼아서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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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및 자기부담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동시 진입사고에서 선진입한 경우로 예상하듯이 상대 60 : 40 질문자님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물에서는 자부담은 없으며 과실에 따라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만 수리비의 20%가 본인부담이 되며 그 금액이 최소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에 미달할 경우 20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결국 상대 대물배상과 자기 부담금을 뺀 자차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등급 할증 없이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유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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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다 휴식 시간에 다친 경우 배상책임보험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휴무 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보험을 청구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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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90 : 10입니다.이 때에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실 조정이 될 수는 있고 규정 속도를 20%를 초과한 경우 중과실로20%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게 되나 오토바이는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다친 경우에는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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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작성자) 차량과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 : 2 과실은 상대 직진 차량이 그냥 직진할 때의 과실이며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7 : 3 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상대가 2개 차선을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을 10%라도 더 산정해야 합니다.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신고하면직진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되니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통해 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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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펑소리와 나서 봤더니 고양이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차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국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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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시엔 휴업손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310여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받게 됩니다.2. 급여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공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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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까지 나온 것이면 상대도 보험 접수를 한 것 같고 그렇다면 버스 공제조합과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안 해 준다는게어떤 문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상대가 안 해주면 일단은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를 우선 한 후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안 해 준다면 우리 보험사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우리 측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하는 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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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담당자와 통화하여 한도 내에서 합의금으로 받고 이후의 치료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합의 보면 됩니다.다만 합의를 한 번 하게 되면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니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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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100 책임보험 합의금 많이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나 직계 가족에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경우에는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도 없는 경우에 몸이 괜찮다면(이 부분이 중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많이쓰는 것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대 대인 담당자와한도 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겠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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