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 보험을 적용 받는다면 개인 보험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 보험의 경우에만 실비 보험 약관에 산재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그 부분만 보상이 되지 않고 다른 수술비 담보, 입원 일당,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산재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다른 담보는 상관이 없으나 후유 장해 보험금의 경우 산재의 장해 보상금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산재와 개인 보험의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기에 개인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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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핀 제거 시 산재 재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핀제거를 위한 재요양 시에 기존 회사를 그만 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재요양 청구서에 주치의 진료 계획서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신청해 달라고이야기만 해도 됩니다.따라서 퇴사여부는 재요양과 상관없이 진행하면 되고 요양이 종결되었다면 장해 보상 청구를 하여 산재 장해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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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본인)4차선 직진주행중 우회전차량(택시)5차선에서 4차선해 회피하다 슬립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보험사에도 보험을 접수한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자차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수리한 후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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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 지연사유라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이며 영업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또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되어 그 결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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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를 했는데 친구가 진단비땐거 모아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이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합의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담당자 재량으로 보상할 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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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16세아들이 사망보험금 3년 후받고 싶은데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친이 사망하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 이혼한 상태에서 직계 비속인 아들의 단독 상속이 됩니다.다만 상속을 받는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생모가 대리하기 떄문에 사망 보험금의 청구 소멸 시효인 3년 내에청구하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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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 변경후 급정거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는 댓글을 안 보고 상대 70%면 적당한 것 같다고 보았는데 상대가 30%라면 반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상대 차량이 바퀴 4개가 차선에 들어온 순간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이라 보지 않고 뒷차가 다시 안전 거리를 확보할시간이 지나야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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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운행 중에 저는 분명히 차를 멈췄고...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 아이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하게 될 것입니다.그 때에 경찰이 봤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 비접촉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조사 결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나오게 된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대인 접수를해야 하며 무혐의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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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년 전의 사고와 해당 후유 장해의 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나 2년 사이에 다른 사고에 의해서후유 장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허리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합의를 한 경우 허리 통증이 있는 것을 알고도 합의를 하였기에 해당 합의를 취소하는 것도 불가하기에 현실적으로는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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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점멸신호등에서 사고 비율 및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 신호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인 것은 맞으나 보험사 기준 과실은 적색 점멸등 좌회전 차량과황색 점멸등 직진 차량 사고 시 80 : 20 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자님이 대로 차량이였기 때문에 90 : 10을 적용한 것으로보입니다.황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서행(당장 멈출 수 있는 속도)을 해야하기 때문이며 앞에 좌회전 하는 차량이 보였기에소송 시 판사가 황색 점멸 등도 조심했어야 한다며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출고한지 1년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약관상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렌트비의 경우 실제 수리를 계속해서 한다면 최자 30일까지는 인정하나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백프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없지만 대체 교통비 쪽으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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