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용하는거보다 자비로 수리하는게 더 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50만원 수리비면 최소 자기 부담금은 20만언이 되고 30만원만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을 받는 것 보다는3년간 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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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골절 관련 손해사정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에만 적용이 되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소송 기준 금액이 됩니다.1. 치료비는 해당 사고로 치료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특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면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6주 진단이라고 해서 6주안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비까지 인정이 됩니다.2.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하며 통원 기간에는 교통비를 배상하게 됩니다.3. 위자료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기준은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를 보상합니다.위 금액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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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으면 이후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에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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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은 1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 되어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내지 않아서 그러한 건데 최종 합의시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비율만큼 공제가 된 후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역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경상화자인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과실을 따지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때문에과실을 잘 따지지는 않으나 중상이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과실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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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남겨두어서 그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연락처를 적은 메모가 사라지거나 하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물피 도주의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만원 정도로 처벌이 가볍기는 하나 이러한 때에는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두면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나 연락처가 없어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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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자동차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를 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느 경찰에 신고한 후에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망, 후유 장해 1급시에는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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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뒤에서 아주 살짝 번호판이 살짝 우그러질 정도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충격이 어떠했는지 모르고 상대가 상해 정도는 안 다쳤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상대가 아주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후방 추돌이며 속도가 아주 저속으로 부딪힌 것이면 조사관이 마디모 결과와 사고 내용을 보고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를 해 줄수 밖에 없고 경찰 신고로 범칙금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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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하게 하면 됩니다.상대방에게서 수리 영수증을 받아 먼저 보내준 후에 청구해도 되나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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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30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없으나 할인 유예는 3년간 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할인을 얼마나 받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해당 부분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갱신 때 보험료를 확인해 보고 환입이 유리한 경우에는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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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과실 도표에 의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과실 도표는 도로교통법, 분심위 심의 사건과 소송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어 있으나 교통 사고는 똑같은 사고가없고 사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정할 때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나오면 과실 50% 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최종 과실은 결국 소송의 결과로 나오게 되나 사고를 보는 판사들의 시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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