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후방 추돌하려는 차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그 차량에게 보상해 준 후에 뒷 차의 과실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피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그 차량과 원래 질문자님의 앞에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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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삭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벌점을 삭감하는 방법은 없고 정지 기간을 삭감받아야 하며 벌점이 공제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첫번째는 뻉소니 차량 검거 또는 신고하였을 때 40점까지 공제를 해 주며 경찰청민원24 이파인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1년간 무사고 무 위반인 경우 10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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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코너지점 역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될 사건이며 전제 조건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보이지 않은것을 전제로 했다면 현장 검증을 통해 상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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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교통사고보상관련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호의 동승자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면서 호의 동승으로 인해 감액을 한 보상금을 보상을 하였을 것이고해당 사고는 양측 운전자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동승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없습니다.다친 사람은 어머님의 과실도 20%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 다친 것만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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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넘어져서 둘다 다쳤는데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 중이였고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입증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최소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의 무단 횡단 등은 인정이 될 것이므로 보행자가 다친 부부에 대해서는 과실이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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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후방추돌을 한 상황인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결국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을 받아서 상대방과 그 금액을 참고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상대도 합의로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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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 치료를 할 것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에서 보상한 금액을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건설 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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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 후 도주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최대한 블랙 박스와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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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있는 과실 상계 치료비 적용은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같은 자동차일때 적용이 되며오토바이처럼 따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과실 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 되므로 지인 분은 걱정없이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또한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로 선 처리 후에 산재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등은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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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감가 상각비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 상각)는 출고한지 2년이 초과한 경우 5년 이하의 차량에게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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