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후진 주차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에서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이라고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앞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통로차가60%의 과실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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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 중인데 같은날 다른 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진료과가 다르고 해당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수가인 경우에는 보험과 상관없으니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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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체육대회 중 팔을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친것같진않아서 산재처리해야하나 실비처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치료를 받아 보아 치료가 오래 걸리는 상해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인대 파열 여부도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mri 촬영도 필요해 보이며 수술 여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로 처리하려면 회사에서 다쳤다는 말은 하지 말고 운동 중에 다쳤다고 해서 실비 처리해야지 나중에 건강보험 측에서환수 조치 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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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 자동차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치료 또는 위로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받을 부분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본인 과실이 없으니 모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해당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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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중앙차로 운행중 이륜차가 충돌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버스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순히 중상이라는 것으로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상해를 입어야 가능하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적, 민사적책임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은 오토바이 측에 많은 사고이나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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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 긁고 갔는데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 처리 없이 현금 처리 하려면견적을 한 번 받아 본 후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보상을 받을 때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확인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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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사고 차량들의 부속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무과실일수 있으나 1차 사고난 차량을 확인하고도 파손물들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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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진단서는 언제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상해인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이면 사고 이후 4주가 지나기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1달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볼 것 같으면 굳이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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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차에 치이셨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대인 접수 번호가 문자로 올 것입니다.해당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불 보증서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따로 돈 내는 것없이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만약 대인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 일단 치료 시작한 후에 영수증을 대인 접수 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결제한 것을 취소한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돌리면 됩니다.이후 지불 보증으로 충분한 치료 후에 경과를 지켜 보면서 합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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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으로 중선넘어 주행중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측이 같이 넘었다면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중앙선을 부득이하게 넘은 점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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