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 차량이랑 직접 부딪치지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부근에 다른 물체가 쓰러져 있어 그것을 밟아 횡단 보도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해당하지는 않는 사고이며 그 피켓이 보이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고입니다.따라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경찰 신고 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있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되면 즉결 심판까지도 해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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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할증과 대인 거부 후 구상권청구 할증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할증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할 정도면 큰 부상은 아닐 것이고 결국 사고 점수 1점이냐 2점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그 할증률은 구상권이 인정이 되어 대인 보험금이 나가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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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변경 후 후미추돌! 가해자?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 중 사고이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본다면 결국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 차를 추돌했을 상황으로보여 뒷 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 최종 과실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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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업무중 교통사고 났을때 수리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관용차인 경찰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경찰관의 과실로 경찰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마찬가지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경찰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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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킥보드와 충돌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과속한 차량과 전동 킥보드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교통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양측 어느 곳에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 보험이 가입한 자동차측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치료받아야 본인 사비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하면 먼저 선 보상을 한 후에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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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에 너무 정신이없어 대인신청을 안했는데 다음날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고 당시에는 사고 수습을 하고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그날 밤이나 다음날에 통증이 올수도 있는 문제이며 그 때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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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비 및 실손보험 관련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했어야 하고 실비 보험에서 산재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않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산재에 신청해서 요양비를 받게 되면 실비에서 받은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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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정차중 차량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편하고 간단하게 처리 하는 것은 대인 처리 없이 100% 상대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며 상대가 끝까지 질문자님꼐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가서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한 판사만나면 무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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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제 경비원인데 차가 밀고 갔어요.(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불 보증이 되지않기에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으로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게 되니 그 점만 확인하면 되겠으며 없다면 본인의 돈으로 치료한 후에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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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랑 킥보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인 경우와 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과실을 따져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쌍방 과실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양 쪽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 신고없이 원만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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