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뉴 앞범퍼 긁은거 현금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소한 보험 처리하는 금액 정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리 금액과 수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그 견적에 따라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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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거나 육교 및 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과실도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지만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 산정되게 됩니다.그 이외의 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나 아직은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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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후진 접촉 사고 시 적정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번호판만 망가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도 무보험이기에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8백만원 합의금은 과하며 상대가 본인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후에 구상 청구 들어오면 소송으로 치료 내역과 합의금 내역에 대해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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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피해자 병원비지급보증 종료불이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다면 보험사는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질문자님께구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구상 들어오면 해당 합의서 보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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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자전거를 탄 사람이 노인 또는 어린이인지와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에 따라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도 있으나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도 차량의 신호 위반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되면 결국 차량의과실이 100%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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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대 신호위반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좌회전과 신호 위반 직진 차량의 사고가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이 때 신호 위반을 한 점은 두 차량 모두 같다고 본다면 결국 직진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어 가해자가 되며또한 중앙선을 넘는 것을 우리 나라 법원은 가장 높은 과실로 따지기에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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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예외조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차와 후행 차의 관계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나 선행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보험 처리 시에는 30%까지 산정이 되며 소송 시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앞 차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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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1년에 한 번씩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 손해율에 따라 전체 보험료를 결정하기도 하며 각 개인별로 1년 동안의 사고 유무에따라 할인할증 등급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처음 가입할 때는 11z 등급에서 1년 동안 무사고이면 한 등급이 상승되어 할인이 되고 사고가 있었던 경우할증이 되기에 1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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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 시에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블랙박스 영상으로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차량을 두면 2차사고의 위험과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차량을 옮겨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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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이라 의심이 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해 공갈이나 보험 사기로 보이는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영상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또한 골목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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