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을때 차를 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 시에 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접촉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에서사고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접촉 부위를 확인했다면 차량을 이동해도 됩니다.결국은 누구의 과실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되면 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 흐름에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을 기다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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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폐지수집손수레와 접촉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할증에 관한 부분은 손수레 운전자가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 역주행이라하더라도 자동차 측의 과실이 30~40%정도 산정이 될 수 있기에 대물만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보험 처리한 후에 할인 유예를 받고 사고 건수 1건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면 보험 수가에는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작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상해 급수에 따른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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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등을 위반하여 적색 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자전거는 이 보다 더 큰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자동차가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고 하면 차량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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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 점수 1점, 대인 사고 점수 2점 정도로 3등급 할증이 예상됩니다.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보험 처리로 다 마무리 되며 다만 3년간 할증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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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2005경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이 되는 것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무죄받기가 쉽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부분이며 보험 가입 중인 경우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보험 처리 시에는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이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도 아닌 교통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직원이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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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한정 자동차보험 차량인데 다른사람이 1일특약 가입하지않고 운행 중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예를 든 상황과 같이 내 과실이 하나도 없는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보상을 받기만 하면 되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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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철판을 밟아서 제 차 범퍼에 맞았는데 저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앞 차가 보험 접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해 줄지부터가 문제입니다.바닥에 떨어져 있는 철판이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것을밟은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철판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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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나면 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만히 서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없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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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약간 주차선 밖으로 삐져 나오게 주차해놓은 차량을 들이받은 차차이 과실을 주장하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주차선을 벗어난 차량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다른 차량이 별문제 없이 통행이 가능하고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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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의 과실로 내 차량에 파손이 생긴 경우 보험 처리나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내가 당한 사고에서 별일이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내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선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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