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6.04.15
3
0
2,341
보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보상을 받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와 자동차 상해 담보(자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담보가 유리할까요?답은 명확하게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함이 유리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불리한 것은 보험료가조금 높다는 것이지만 실제 사고시에는 그 보험료의 몇십, 몇백배가 되는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위 사진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가입 금액별로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만약 해당 담보에 가입을 1500만원으로 한 경우 다리의 가장 긴 뼈인 대퇴골 골절로수술을 한 경우에도 부상 3급의 한도 750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또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로 한 다리의 1관절에 뚜렷한 장해(정상 각도 1/2이상 제한)가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담보 가입을 3천만원으로 한 경우 장해 10급에 해당하여54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반면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해별도의 담보로 가입이 되며 부상 1억 후유장해 및 사망시 5억에 가입한 경우상해 급수를 따지지 않고 총 부상한도 1억원 까지는 치료비가 보상이 되기에치료비가 모자라지 않을 수 있고(자동차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고의 및 자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5억 한도)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고민하지도 말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그 한도도 되도록 높게 산정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위 두 담보는 인원수와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도 사고점수 1점으로 동일하나실제 사고가 나게 되어서 해당 담보를 쓸때에는 보험사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보상하려고 하니사고가 크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 배상과 못지않게위 담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6.04.13
0
0
2,022
보험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6.04.02
0
0
2,581
보험
건설업 산재 보상 후 추가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하여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산재 보험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용자측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사용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이 때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회사가 위와 같은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근로자 자해 보장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산재보험에서도 후유증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나주치의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장해 측정 방식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14급 통증 장해만 받은 경우 근재 보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산재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근재 보험은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위 사례의 피해 근로자분은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고산재 종결 후에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동통장해 14급 10호를 받고종결을 하였습니다.(통합 자문 이후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후유장해를 평가하다보니 산재 운동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움)해당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서 운동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재보험으로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치의의 각도 평가(능동평가)를확인한 후 근재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위 의뢰인의 경우 배굴과 척굴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보다는외번이 가장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로손해사정을 하여 근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 보험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아쉬운 보상을 받으셨지만근재 보험으로 그나마 조금은 손해를 보충을 한 사례였습니다.어떠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장해 보상금보다 근재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산재에서 14급 동통장해를인정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다.
26.04.02
1
0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