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기준금리를 왜 단일값이 아닌 범위설정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딱 몇%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간값이 설정되어있는데 이는, 시장 금리를 연방기금금리 범위 안에 두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19268534#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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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결국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빅스텝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리 큰 타격이 없었으나, 그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금리인하정책이 당분간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됨을 어필하는 등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결국 우리나라의 시장도 당분간 어려운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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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역사는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토지거래의 역사는 20세기 이전부터 있었고, 결국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개념이 생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217고려시대에는 객주라고 불리었고, 조선시대에는 객주, 거간, 거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는데, 광복 이후에는 복덕방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도입된 것은 198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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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한다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등단이라는 용어는 어떤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주로 문학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시 쓰는 능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던 동아시아 과거 제도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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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자꾸 침략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여러가지 당시 정치/외교/경제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일본은 대륙진출에 대한 시작을 우리나라(조선)을 통해서 하고자 하였다고 봅니다.특히 한반도는 대륙으로 지상의 영역이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꼭 필요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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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네요 눈내리는 표현중 싸래기눈 이라는건. 어떤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싸래기눈은 싸락눈의 전라도 사투리. 쌀알을 반쯤 빻은 정도의 크기의 눈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싸라기가 잘게 부스러진 쌀알을 뜻한다. 우박과 비슷하지만 우박보다 작은 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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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CPI 지수가 꺽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PI지수가 조금 꺾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멈출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속도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아직까지는 금리인상은 계속 된다고 보아야 하고 주요지표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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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에서 김프와 역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프나 역프는 동일한 코인등이 거래소별 다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되는 말입니다.거래소별 동일한 코인이 상장되어있더라도 거래소간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의 특정코인이 해외거래소의 동일 코인보다 비싼경우 김치 프리미엄(김프) 반대의 상황을 역김치 프리미엄(역프) 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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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언제쯤 하락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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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BW'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BW(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복합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수권, warrant)가 붙은(附) 사채다.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약정된 가격으로 약정된 수량의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해당 권리는 결국 '신주'를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희석이 우려되어 투심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으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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