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중과배제 혜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사항이직권 말소 또는 신청 말소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만약, 임대한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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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취하는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폐업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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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수리 부가세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수리비, 수선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수리비가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가산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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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상속으로 받으면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의 원인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이 많은사람의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보유(또는 거주)하고 있는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에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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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개설과 개인명의의 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를 개인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료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즉,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업요을로 사용시 필요경비 등의 처리 가능하나, 개인적 용도의 카드 사용은 필요경비 등으로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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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연말정산에 비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의양도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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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를하고 무직인상태인데 전회사에서 알바식으로와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같습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인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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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확정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 자진납부4) 자동차 보유시 :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말일까지)5)사업자등록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납부 : 1년에 1회사업자등록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및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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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보유 자동차를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자녀 등이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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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어떤방식이 세금 면에서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집니다.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까지의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자산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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