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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에게 차를 사드리고 싶은데
1. 내 명의로 차를 사서 아버지가 타게 해드린다.
2. 현금 증여를 해서 아버지가 산다.
어떤방식이 세금 면에서 더 나을까요? 차 가격은 8000만원 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까지의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으로 5천만원을 증여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자산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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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아버지께서는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만 고려한다면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