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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30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새차를 구매하셔서 기존에 타시던 차를 제가 받을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주실려는 차는 구매 하신지 2년이좀 안됬고 지금 중고차 가격으로 2천8백정도 됩니다

제명의로 변경 하면서 차량 등록비등 차에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여세도 같이 내야 되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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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질문의 차량가액은 증여공제 내로 실제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지난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다면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