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 차를 제명의로 바꿀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버지 명의

차를 제가 타고다닌지 2년정도되었는데요, 보험도 제가 넣고 제 명의로 바꾸고싶어서 지금 알아보는중입니다. 아버지명의에서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면 증여세를 내게되나요? 취등록세를 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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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약 7%입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