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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