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로부터 차를 증여받아 명의이전한다면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버지로부터 그 이전 5천만원 정도 증여받은 사실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 지 오래되어서 저에게 주신다는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사실상 중고차인데 무슨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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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의 시세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직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