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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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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차를 증여받아 명의이전한다면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버지로부터 그 이전 5천만원 정도 증여받은 사실 있습니다. 차를 이용한 지 오래되어서 저에게 주신다는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가요? 사실상 중고차인데 무슨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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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의 시세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직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