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