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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들소51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제 단독명의 중고차량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증여 이슈 없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만 받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량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최저로 받아야 하는 하한선 %가 있나요?
이를테면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형제에게 최소 몇만원을 매매가로 송금받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없이 저가매수를 하려면 시가의 70%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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