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차량 물려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추후에 물려받았을 때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매매로 했을 때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 차량은 중고 시세는 2천미만입니다.
2. 부모님 차 뽑으실 때 따로 500~ 1000만원 미만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따로 증여세?로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깔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차량 중고차 시세가 2천만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내에 5천만원), 시세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시에도 증여로 간주가 되므로 시세에 부합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증여 신고가 필요하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년내에 5천만원 범위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신고 후 안전하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부모님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고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
시점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의 거래라면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로 보아 거래하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