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차가 필요없어서
2천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형제간 계좌이체도 10년간 1천만원이상이면 증여대상이라고하는데,
차량 구매하는 비용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