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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끼가많은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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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동차 명의이전 시 매매,증여 중 비용이 덜 발생하는 방식은

아버지가 타시던 차량을 받을 예정입니다.(차량가액 약 7,000만원)

가족간 증여 비과세 한도가 10년 5,000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아버지가 월세를 한달에 100만원 이상 보내주고 계셔서 어떤 식으로 차량을 받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시가의 70% 이상 금액으로 매매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