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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임몽아빠
임몽아빠

부모님에게 차값 현금 이체 관련 증여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차를 샀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구매해야 할인). 보험에 운전자 저와 와이프를 추가하여 실제로 주 운행은 저희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으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 이상의 차값을 이체 해드렸는데요..여기서 증여를 피해 가려면 5천만원 금액은 증여신고를 하고, 그 외 남은 금액은 차용증으로 추후에 차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체 해드렸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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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량 취득자금 출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는 통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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