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차값 현금 이체 관련 증여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차를 샀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구매해야 할인). 보험에 운전자 저와 와이프를 추가하여 실제로 주 운행은 저희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으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 이상의 차값을 이체 해드렸는데요..여기서 증여를 피해 가려면 5천만원 금액은 증여신고를 하고, 그 외 남은 금액은 차용증으로 추후에 차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체 해드렸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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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량 취득자금 출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는 통상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