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명의 신차구매시 부모님 도움받을경우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차량가격은 취등록세 포함 딱 5천정도될거같네요.
가족차로 사용할 예정이라 부모님 명의였던 차를 판매할겁니다.
차를 판매하면 대략 2400-2500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차 사는데 보태어 써라 하십니다.
차를 팔면 부모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데 이걸 제 계좌로 보내도 증여세 부과 비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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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 금액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돈이 오고가는 행위는 증여 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