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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려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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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신차구매시 부모님 도움받을경우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차량가격은 취등록세 포함 딱 5천정도될거같네요.

가족차로 사용할 예정이라 부모님 명의였던 차를 판매할겁니다.

차를 판매하면 대략 2400-2500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차 사는데 보태어 써라 하십니다.

차를 팔면 부모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데 이걸 제 계좌로 보내도 증여세 부과 비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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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 금액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돈이 오고가는 행위는 증여 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