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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시봐도긴밀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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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원받아서 자동차 구매 증여.

신차 구매

부모님이 3600만 원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제 계좌로 돈을 이체, 계좌에 원래 있던 돈

+해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 및 명의 100% 구매 예정이었으나

10년 내에 5000만 원 증여세 때문에 남은 10년 동안 약 1400만 원밖에 못 받아

방법을 바꿔 부모님 99% 본인 1% 공동명의로 구매 예정입니다.

신차를 2025년 1/10일에 구매한다고 가정

2025년 3/10일에 본인 명의 100%로 변경을 할 때

차량 시가 표준액 4,900만 원 x 99% = 4,815만 원

4,815만 원 x 7% = 339만 5,570원만

즉 취득세 339만 5,570원만 지불하면

본인 명의 100% 가져올 수 있고 증여에 포함 안 돼서

10년 내에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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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아닌 증여당시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