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동차를 결제 하고, 자식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증여의 대상인가요?
자동차 구입비 49,000,000원을 부모님 계좌에서 송금 하고,
그 자동차의 명의는 자식으로 등록한다면 이것도 증여의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2024년 8월에 결혼 후,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을 증여받으며
결혼공제로 증여세 신고를 한 상황이고,
2026년 3월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위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구입비도 증여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