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동차를 결제 하고, 자식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증여의 대상인가요?

자동차 구입비 49,000,000원을 부모님 계좌에서 송금 하고,

그 자동차의 명의는 자식으로 등록한다면 이것도 증여의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2024년 8월에 결혼 후,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을 증여받으며

결혼공제로 증여세 신고를 한 상황이고,

2026년 3월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위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구입비도 증여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의 대상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과세대상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자동차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증여이며,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금을 부모님이 낸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자동차 구매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