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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쾌활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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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용하실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 명의로 살까합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서 이용하실 차량을 제명의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차량 구매할 돈은 부모님이 비용하실 예정입니다.

차량가격이 6천~6천오백 정도 들 예정인데 이 금액이 제 계좌로 송금 될 경우

이 금액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을 취득하는것이므로 해당 차량을 부모님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