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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쾌활한사냥개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서 이용하실 차량을 제명의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차량 구매할 돈은 부모님이 비용하실 예정입니다.
차량가격이 6천~6천오백 정도 들 예정인데 이 금액이 제 계좌로 송금 될 경우
이 금액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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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을 취득하는것이므로 해당 차량을 부모님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