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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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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차량구매 해주실때 세금 부과가있나요?

이번에. 차량을구매하려하는데. 부모님께서. 35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제통장으로 3500만원을 받을예정 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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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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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을시 10년동안 성인일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지않았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추후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록을 남겨놓는 용도로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 정도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3500만원은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현금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는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10년 이내 별도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동차

    구입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세벖아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