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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비오리225

친절한비오리225

24.07.15

형제에게 차량 명의 이전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신차를 구매하게 되어, 기존의 차량을 동생에게 주고 동생 명의로 이전 할려고 합니다.

형제간의 증여세 부과 되지 않는 기준이 10년에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생에게 차량을 그냥 주는 상황이기에 차량 가격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이전하는 당시의 차량 가액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1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간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차량에 대한 시가 확인이 어려움으로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당시 차량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는 중고차량 사이트의 비슷한 컨디션의 차량 시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