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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시세가 약 3천만인 자동차를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차액 1천만원이 증여인지 판단할때 "시가의 30% 또는 3억이상"인 여부를 따져 시가의 30%이상인 금액(이 사례에서는 1백만원)이 증여로 과세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 1천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인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의 30%를 초과한 100만원만 증여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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