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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독일자라
독일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다 말이 달라서요 ㅠㅠ

홈텍스에서 조회한 중고차 가액 표준금액인가는 3600만원정도 되는 차구요.

취득세는 별도로 낸다치고,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10년간 5천만원한도로 증여는 이미 현금으로 받았어요.

찾아보니까 다 말이 다 다른데

  1. 자동차는 증여세를 안낸다.

  2. 매매로 명의이전 하는게 더 낫다.

    그럼 여기서 매매가격을 얼마로 해야한다는건지...

    뭐 10만원 해도된다는데 그럼 나중에 안걸리는건가요?3

  3.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몇퍼센트 정도내는지...

ㅠ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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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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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되는 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매매, 감정, 수용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량의 경우 재취득가액(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취득할 경우의 가격)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차량가격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3,600만원

    산출세액 = 3,600만원*10%=360만원

    신고세액공제=360만원*3%=108,000원

    납부할세액=3,600,000-108,000=3,492,000원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이었음을 가정하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물론,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매로 이전하였을 때 더 낫다는 의견은,

    자동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에 거래하신다면, 이론적으로는 3,590만원-3600만원x30%= 2,51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까지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10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