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폐업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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