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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폐업신고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폐업 후 언제까지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정해져있는게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21년 7월 1일날짜로 폐업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7월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된다면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어도 폐업하는데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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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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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은 사실상 폐업을 하게된 날에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이 다소 늦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 매입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본인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폐업일에 따라 제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폐업일의 다음다음달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이를 신고하지 못하시거나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다음연도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