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똘똘한고슴도치269
똘똘한고슴도치269

7/23기준, 부가세 1기 예정을 기한후 신고할 건데 환급일 경우 가산세 발생하나요?

법인인데 부가세 1기예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기한후 신고할 예정인데 환급일 경우 가산세가 아무것도 없나요? 법령을 보면 가산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글마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한후 신고를 비록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더랃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분은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싱 반영하시면 됩니다.